장성군, 만 70세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고령 주민 불편 해소
| 2021. 02.02(화) 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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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운전자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비롯한 본인 소유의 모든 면허증을 반납하면, 군은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를 지급한다.
이전까지는 경찰서에서만 접수했으나, 작년 8월 간소화 서비스 시행 이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졌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주민들의 편의성이 한결 개선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면허증 반납 연령 제한을 만 70세까지 낮춤으로 인해 사업 신청률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면서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장석호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장석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C%9E%A5%EC%84%B1%EA%B5%B0%2C+%EB%A7%8C+70%EC%84%B8%EB%B6%80%ED%84%B0+%EC%9A%B4%EC%A0%84%EB%A9%B4%ED%97%88+%EC%9E%90%EC%A7%84+%EB%B0%98%EB%82%A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