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등 2심서 징역 4년 선고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 그라프목걸이 몰수' 추가
2026. 04.28(화) 16:49확대축소
[재판정에 출정한 김건희 씨. 사진=보도화면 캡쳐]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 판사)는 28일 오후 3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 그라프목걸이 몰수 등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공모해, 주포의 지시와 요청에 협력하고, 원금과 손실 보정에 대한 약정을 하는 등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특검은 또한 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 조종에 적극 가담해 8억 1천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한 혐의(주가조작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이와 함께 2심에서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방조혐의도 추가해 1심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처벌 의지를 나타냈다.

특검은 샤넬백 등 수수(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그리고 공짜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었다.

특검의 구형 내용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그라프목걸이 몰수, 추징금 2094만 원 추징 등을 선고해, 1심의 징역 1년 8개월 보다는 형량이 훨씬 중해진 선고를 내렸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daum.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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