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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와 부동산 정책간담회 개최

주택시장 안정과 거래 원활화 위해 힘 모으기로
"투기우려 없는 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에 건의"
2021. 07.25(일) 21:09확대축소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지부장 정문호) 사무실에서 이 단체 및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지부장 전희석)와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와 협회는 광주 주택시장 안정과 부동산 거래 원활화를 위해 '부동산 민관 협의체'를 정례적(분기 1회 개최)으로 개최하며 정보교환 등을 통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핀셋 지정', '외지인 투기세력 강력 단속', '중개보조원 무등록 중개행위 강력 단속'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 지정 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유지 등을 통해 아파트 가격 급등이나 투기를 막아 서민들을 보호하겠으며,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다만 조정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시·도의 의견 청취 절차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인 2020년 12월17일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 청취시 시는 당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고 투기 우려가 큰 남구와 광산구에 대해서만 지정을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5개 구 전체를 지정했다"고 지정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투기 확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17일 6대 광역시의 모든 구(부산 중구만 제외)를 예외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6월 재검토 시에도 한 곳도 해제하지 않고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보아가며 해제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4곳, 인천 3곳, 대구 1곳, 대전 4곳, 세종, 경남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추가해 투기과열지구로 이중 규제까지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1곳)

이 시장은 "앞으로 광주시는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주택가격 안정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되, 가격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불편해소 차원에서 국토부에 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간 광주시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동별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된 만큼 동별 핀셋 지정과 지정권한 일부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와 외지인 투기 차단을 위해 광주시는 자치구, 국세청, 경찰청 등과의 합동점검과 동시에 분양권 실거래 정밀 검증을 하고, 중개사협회는 정보제공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는 중개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직방 등 대형 중개 플랫폼의 중개업 진출 제한 문제와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서 중개사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적극 대처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중개사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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