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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광양시, '전동 킥보드' 인도 무단점거…시민불편 나몰라

규정도 근거도 없어 도심 보행로에 수십대씩 무단 점거 영업행위
2024년 10월 조례 정비하고도 광양시는 개선 의지 없어
2025. 03.14(금) 19:30확대축소
[광양시 도심 곳곳에 수십대의 개인형이동장치가 인도를 무단 점거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독자 제공]
[개인형이동장치가 인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되고 있지만 광양시 행정당국은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독자 제공]
[한국타임즈 광양=김민재 기자] 전남 광양시 도심 곳곳 인도나 차도에 마구잡이식으로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시민들의 보행권과 차량운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만 광양시는 손 놓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들만 운행할 수 있고, 젊은 층 사이에서 짧은 거리 이동에 큰 편리함을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광양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3개 업체가 허가 및 등록 없이 신고만으로 전용 대여 공간이나 반납 주차구역이 없이 영업을 하고있다.

이들 대여업체는 인도나 보도블록이 영업장인 셈이다. 시내 곳곳을 무단 점거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용 후 정해진 반납 장소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심지어 보행로의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수많은 민원이 발생 되고 있다.

광양시는 2021년 처음으로 관련조례를 시행했고, 2024년 10월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보행자나 차량에 불편을 주거나 무단방치 시 이동·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부개정 조례안 "제8조의2(무단방치 금지 등)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치에 따른 소요비용의 징수는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5개월이 지났지만 행정은 한 번도 근거를 적용한 적이 없는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광양시 담당부서는 조례 개정 이후 한 번도 관련 부서나 업체와 간담회 및 협의 한 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A 씨는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대여업자가 인도에 수십대씩 무단 점유해 장사하고, 시내 곳곳에 무단 방치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광양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견인이나 이동 보관 등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타 지역은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 시 견인조치하여 대여업자에게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하고, 대여업자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타임즈 김민재 기자 juntotal2018@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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