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으로 징역 23년 선고
| 2026. 01.21(수)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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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피고인 한덕수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조치 전반 등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하며, 국무총리로서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한덕수에 대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위증 혐의 등은 유죄,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국회의 권능과 정당 활동,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위력을 행사한 이상, 이는 형법이 정한 폭동에 해당한다"라며, "12·3 사태는 아래로부터의 폭동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에 의해 위로부터 기획된 친위 쿠데타 성격의 내란"이라고 명시해, 12·3 비상계엄과 후속 행위들에 대해 확실하게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5B%EC%86%8D%EB%B3%B4%5D+%ED%95%9C%EB%8D%95%EC%88%98%2C+%EB%82%B4%EB%9E%80+%EC%A4%91%EC%9A%94%EC%9E%84%EB%AC%B4+%EC%A2%85%EC%82%AC%EC%A3%84+%EB%93%B1%EC%9C%BC%EB%A1%9C+%EC%A7%95%EC%97%AD+23%EB%85%84+%EC%84%A0%EA%B3%A0"; ?>


Update 10.16(금) 1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