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구원지구 762필지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 2020. 10.26(월)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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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는 토지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해 개최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곡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입면 종방지구, 곡성 대평지구, 오곡 덕산지구, 죽곡 당동지구의 경계결정을 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들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맹지 해소 등 토지활용 증대와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A%B3%A1%EC%84%B1%EA%B5%B0%2C+%EA%B5%AC%EC%9B%90%EC%A7%80%EA%B5%AC+762%ED%95%84%EC%A7%80+%EC%A7%80%EC%A0%81%EC%9E%AC%EC%A1%B0%EC%82%AC+%EA%B2%BD%EA%B3%84+%EA%B2%B0%EC%A0%95"; ?>


Update 11.1(일) 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