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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보장확대 가입

15개 항목 보장으로 확대,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보장
2021. 02.02(화) 17:32확대축소
[영광군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영광=김명강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월28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2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2개 보장 내용을 담은 보험에 최초가입, 1년 단위로 재가입하고 있으며 영광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12개 보장내역 이외에도 '선박 전복·침몰 사망', '온열진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3개 항목을 추가, 총 15개 항목으로 확대해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MG손해보험 주식회사(1522-3556) 또는 군 안전관리과(061-350-5448)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명강 기자 kmgang99@naver.com        한국타임즈 김명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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