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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8억 규모의 '추가 긴급민생지원대책' 발표

정부지원 제외 소상공인 등 7개 취약분야 지원
2021. 02.03(수) 00:55확대축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지원 제외 소상공인 등 취약분야를 위한 코로나19 3차 긴급민생지원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전라남도는 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폐업위기 및 생계곤란 업체 8천 603개소에 대한 68억 규모의 추가 '긴급민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 등에 따라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도 정부 지원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이 절실한 업종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7종으로, '전통시장(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농어촌민박(미등록사업자)',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 '여행업', '예술인' 등이 해당되며, 대상별로 50만원씩 일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화훼농가는 최근 출하량 급감에 따라 지난해 절화류 출하 실적이 있고 현재 절화류를 생산중인 농가 25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지난해 12월1일 기준 사업자 미등록 점포 4천 개소를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예술인은 공연, 전시 중단에 따른 수입 급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돼 총 1천800명을 지원한다.

또 전세버스기사는 여행, 행사 등의 미개최로 운행감소와 휴업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총 2천34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난해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세버스업체에 근무하면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해당된다.

법인택시기사는 연말연시 요식업 영업 제한과 모임 감소 등으로 운행수요가 급감하고, 정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에 비해 50만원을 차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으로 총 2천501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여행업은 해외여행 중단과 국내여행 자제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임에도 도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총 5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등록된 여행사에 한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각 시군으로 신청하면 되고 전라남도가 일괄 지급한다. 설 전까지 신속히 지원해 정부 지원 대책과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와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여행업의 경우 3일부터 5일까지,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는 3일부터 9일까지, 예술인은 3일부터 26일까지다.

전라남도는 이번 3차 긴급민생지원을 위해 소요예산 68억 원 전액을 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은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번 지원이 피해가 극심한 1만4천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대전IM선교회, 광주TCS국제학교 등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어 도민들은 설 연휴 타 지역 이동과 외부에서 방문한 가족, 친지, 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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