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10.31(토) 22:01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화순군, 올해도 전 군민 '군민생활안전보험' 가입

사고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 등 보장
2021. 02.03(수) 09:00확대축소
[화순군청사 전경. 사진=화순군 제공]
[한국타임즈 화순=김민수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 등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도 전 군민 '군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생활안전보험은 화순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보았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군이 보험료를 내고 전체 군민이 일괄 가입되는 보험이다.

이번에 갱신된 군민생활안전 보장 기간은 2021년 2월1일부터 2022년 1월31일이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로 14종이다.

보장은 사망과 후유장해 각각 2000만 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1500만 원이던 보장 한도 금액을 올해 500만 원 상향해 가입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군민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제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군은 2019년 5월 처음으로 군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020년 총 5명이 군민생활안전보험을 지급받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생활안전보험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 도모와 행복한 화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민수 기자 ent227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민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광주전남제주 주요기사
위법·불공정 '의대 추천안 집행정지 각하' 서남권 공…전남광주 주청사 무안확정 민·관 합동대책위, 조직개…
광양시, 백운산 국립공원·공공관리 로드맵 비워둔 채…전남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사업 조속…
곡성군 문미란 부군수, 농정 현안 사업장 방문으로 현…전남광주교육청, 영화로 배우는 인권·평화 역사교육 …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시각장애 학생들 학습 기회 넓…나주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 나주사랑상품…
진도군, 지역 상권 활력 '면면소비' 캠페인 전개완도군, 민선9기 77개 공약 사업 확정
최신 포토뉴스

심덕섭 고창…

위법·불공…

누리호 5차…

공정위, '명…

심덕섭 고창…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더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 대표/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메일:hktimes@daum.net

(본사) 도로명 :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89, 구영오피스텔 907호. 지번주소 : 광주 서구 치평동 1254-4, 구영오피스텔 907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