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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관광산업 활성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조건' 완화

최소인원 규정 20명으로 조정, 당일·2박 이상 여행 기준도 완화
2021. 02.04(목) 09:24확대축소
[구례군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구례=김종연 기자] 전남 구례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조건'을 완화해 운영한다.

군은 지난달 27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관광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조건인 최소인원 규정을 20명으로 조정하고, 당일 및 2박 이상 여행 지원기준도 완화해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국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가 구례군 관내의 숙박시설과 음식점, 관광지 또는 체험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숙박비 및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례군은 관광객이 전남에서 5번째로 많은 남도 내륙의 관광도시이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관광객이 2019년보다 93% 급감하는 등 지역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었다.

변경되는 세부지원내용으로는 최소인원 기준을 내국인 및 외국인 25명 이상과 수학여행 50명 이상에서 각각 20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당일 인정조건을 음식점 2식 이상에서 1식 이상으로, 숙박 2박 조건을 음식점 4식, 관광지 4개소 이상에서 음식점 3식, 관광지 3개소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광패턴도 단체보다는 소그룹 형태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조건을 완화해 운영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조건 변경이 관광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람들이 여행을 꺼리면서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다다른 여행사를 돕기 위해 구례군은 지난해 11월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여행사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백만원까지 홍보마케팅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타임즈 김종연 기자 kure1999@naver.com        한국타임즈 김종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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