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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현금 50만원 지급…이달 26일까지 접수
창작 활동 기반, 생활안정 자금 지원
2021. 02.04(목) 16:23확대축소
[화순군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화순=김민수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공연, 전시 활동이 중단돼 창작 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1인당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있고 공고 시작일(2월3일)까지 전남문화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내에 있으면 된다.

공고 시작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거나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에 소속된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2월26일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화순군청 문화예술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방문 신청자는 미리 문화예술과 담당자(061-379-3513)에게 문의한 후 여미원(가정활력과 건물 1층)에서 제출하면 된다. 현재 화순군청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화순군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예술인활동증명 관련 문의는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061-280-5826)에 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긴급 지원이 각종 행사 취소, 연기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민수 기자 ent227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민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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