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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재난지원금 6일부터 지급

군민 1인당 10만원씩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021. 02.05(금) 09:49확대축소
[구례군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구례=김종연 기자] 전남 구례군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달 6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월25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구례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및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포함 2만 566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총 25억 6600만원이 소요된다.

군은 군민의 편의 및 설 연휴 전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월6일부터 2월7일까지 군과 읍·면 직원 합동으로 직접 마을회관에서 접수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8일부터 26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 지급이 원칙이며,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세대원이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 동거인은 본인이나 세대주가 위임을 받아 신청 가능하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동안 생활불편과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군민들께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이번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종연 기자 kure1999@naver.com        한국타임즈 김종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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