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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주민에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 1개월 감면
2021. 07.23(금) 20:58확대축소
[지난 6일 이승옥 강진군수가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사진=강진군 제공]
[한국타임즈 강진=김정두 기자] 전남 강진군이 22일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이 1개월 감면된다.

강진군은 지난 5일부터 사흘동안 계속된 집중호우로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 사유시설이 무너지며 총 6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천 39개소의 호안블럭,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5개소가 토사로 덮이는 피해를 입었다. 이 중 대구천은 약 1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 41동, 농경지 39ha가 물에 잠기고 가축 15,325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앞서 이승옥 군수는 수해 피해 발생 후 발 빠른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노력했다.

이승옥 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피해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정두 기자 kjd2653@naver.com        한국타임즈 김정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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