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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집중점검

8일까지…1주일만에 유흥주점·식당 등 6곳 고발·과태료 처분
2021. 08.03(화) 13:50확대축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 사진=전남도 제공]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전라남도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유흥시설 등 집중점검에 나선 결과 2일 현재까지 1주일 새 유흥주점과 식당 등 6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호프집 등 주류 판매 음식점 등 3만 51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방역수칙 점검을 펼친다.

도·시군 직원 등 60명과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50명이 참여한 이번 점검에선 주로 업소 운영시간 준수, 출입자명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면적당 수용인원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및 과태료 처분(1차 150만 원), 운영 중단(1차 10일)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 7월27일 점검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운영 제한 시간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등 3개소를 고발 조치하고,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등 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느슨해진 방역 분위기를 쇄신하고,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해수욕장 등 관광지 인근 다중이용업소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저녁 10시 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일반음식점은 이 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토록 행정명령 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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