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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실제 납부액 지원…월 최대 15만원, 최장 36개월간
2021. 08.20(금) 15:51확대축소
[영광군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영광=김명강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2021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관내 주택을 구입한 자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도 신규 모집대상은 10가구이며, 올해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1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장 36개월이며 올해 지원금은 2021년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5일까지이고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소득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자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타임즈 김명강 기자 kmgang99@naver.com        한국타임즈 김명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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