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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염전 근로자 고용사업장 1:1전담 공무원 지정·특별관리

인권침해 발견시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추진
2021. 11.19(금) 10:56확대축소
[신안군청 전경]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총 773곳의 염전 중 근로자 고용사업장 95곳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권침해 없는 신안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2곳의 염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관련 사례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년, 재발 시는 임대한 면적에 대해 허가취소, 3회 적발 시는 전체 허가면적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전에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염전 등 사업장 내 근로자 인권침해 발견 시 주거, 생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천일염 생산자들로 구성된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에서도 오는 11월25일 천일염 생산자 대회 시 군수특강 및 인권 전문 강사를 초빙해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철저한 관리와 인권조례를 제정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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